【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신고 당시부터 위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후 피청구인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시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시정기간을 충분하게 주었는데도 청구인은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철거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4.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4,65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 가설건축물 소유자로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건물 95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여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4.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24,652,5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반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를 합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혈압, 관절염 등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구인의 처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상태를 일부 해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건축법 위반 부분이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69조, 제69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지상 가설건축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이 2002. 6.19.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 건립한 것으로 청구인은 신고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지상2층 연면적 140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여 약품야적장 및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005. 6.17.자로 만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10.20.과 2006.11.23.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상태의 해소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12.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며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12.29. 청구인에게 시정기한 연기통보를 하면서 2007. 2.28. 까지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의 시정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면적의 전부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47.5 제곱미터와 2층 47.5제곱미터를 여전히 무단 증축상태로 유지하자 피청구인은 2007. 3.2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7. 4.16.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4,652,5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8조, 제9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였고 또 나머지의 합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선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지상 1층에 연면적 53.06제곱미터인데 이를 지상2층의 140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로 건립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당시부터 위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후 피청구인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시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시정기간을 충분하게 주었는데도 청구인은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철거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위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피청구인이 건축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